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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보상내용,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▶장기요양(1~5등급)담보 가입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
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여 드립니다.
▶「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」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담보별
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.
▶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,직무,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
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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