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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
이후에 「경증이상치매상태」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
가입금액 지급
※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: 계약일 또는 부활일(효력회복일)부터
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(단, 상해로 인한 뇌의
손상으로 발생한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일)
※ 경증이상치매상태 : 뇌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
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어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파괴
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
치매로 「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」가 발생하여 경증이상치매상태로
진단된 경우
※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: CDR척도 검사결과가 1점 이상에
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
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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